지방세 상습체납자 '꼼짝마'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2-01 1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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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부동산등 미압류 자료조사해 연말까지 압류 서울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연말연시를 맞아 건전한 재정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총력체제에 들어갔다.

구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유재산(부동산 등) 미압류 자료를 조사해 올 연말까지 압류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구는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세금 체납자로 인한 재정불안과 과세형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 올 연말까지 지방세 20만원 이상 체납자 4701명(체납액 46억7000여만원)에 대해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또한 구는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해 온 상습·고질적인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를 위해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비상기획단’을 구성하고, 도로사용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별 세부 징수계획을 수립, 자동차 압류 등 채권확보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도 연중 계속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통한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차량의 공매처분 등 고강도의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현재 구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초까지 체납액 3200여만원에 대한 압류 차량 14대에 대해 인터넷 공매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무재산 등 징수불가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함으로서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우중 구청장은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세 자진납부가 최우선”이라며 “강제 체납처분에 앞서 지방세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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