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지역구분 없이 강제견인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1-30 18: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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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상습체납차량 전국 공조단속... 적발땐 견인후 공매처분 서울시가 대포차등 상습체납차량의 효율적인 전국 공조단속을 위해 이달부터 지역 구분 없이 타 지역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나 강제견인 조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이나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10회 이상 체납차량이 서울에서 구청 체납차량 영치반에 적발될 경우에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당하게 된다.

공매처분 후 징수된 체납세금은 해당 시ㆍ군ㆍ구로 송금을 하고 징수금액의 30%를 징수비용으로 받게 된다.

또한 반대로 서울시에 등록된 체납차량이 지방에서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차량을 강제견인한 후 공매 처분해 징수된 체납세금을 서울시 해당 구청으로 송금하면, 서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징수비용 30%를 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는 세금체납 뿐 아니라 각종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등 우리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포차 상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대포차인지를 확인하고 바로 견인해서 공매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세무공무원들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체납차량 단속차원에서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310대가 견인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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