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로굴착 통제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1-30 1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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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부터 석달간 서울시가 ‘도로법’ 등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 규정’에 따라 겨울철 결빙시 부실공사 우려 및 해빙기 도로침하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굴착행위를 통제한다.

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한 도로 굴착행위를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시 도로교통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통제기간 중 무단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굴착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 천재지변, 전기ㆍ통신 불통, 수도ㆍ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은 우리시 도로관리담당관 또는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토목과, 도로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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