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한 도로 굴착행위를 통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시 도로교통사업소 및 자치구에서는 통제기간 중 무단굴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굴착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 천재지변, 전기ㆍ통신 불통, 수도ㆍ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은 우리시 도로관리담당관 또는 각 자치구의 도로관리부서(토목과, 도로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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