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과태료등 체납내역 '한눈에'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1-29 17:23: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초구, 통합안내 서비스 실시 주민들 재산?신용 불이익 없애

앞으로 서초구(구청장 박성중) 지역내 주민들이 지방세와 과태료 등 구가 부과한 각종 부과금의 체납 현황을 한눈에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구는 최근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 서비스를 개시,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 대상자에게 체납내역 통합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 대상은 체납금 10만원 이상 또는 체납건수 3회 이상인 체납자 7만2000여명으로,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그리고 소액이라 잊어버리고 있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개인별로 통합해 발송하게 된 것.

그동안 과태료 등은 금액이 소액으로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성실한 납세자라도 고지서를 받고 잊고 지내다가 압류 등 처분통지를 받은 뒤에야 기억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돼 세금뿐만 아니라 소액의 과태료도 제때 내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신용정보 제공 및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자신의 모든 체납내역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를 실시하게 된 것.

구 관계자는 “지방세, 세외수입, 주차위반과태료, 부담금 등이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관리되고 있어 체납 전산자료를 개인별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여러 부서가 공동작업을 한 끝에 이와 같은 통합안내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로써 체납자가 원하지 않는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줄어들고 구로서도 체납금 징수가 좀 더 수월해지는 윈윈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라 하더라도 바쁜 일상으로 체납된 줄은 모르고 있다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압류되는 등 재산상, 신용상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또한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납세의식도 고취하기 위해 이번의 개인별 체납금 통합안내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구는 더 나아가 올해 안에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관리 전산시스템까지 구축해 그동안 부서별로 관리해 오던 개인별 체납이력을 통합 관리하면서 체납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전체 부과금의 체납내역을 안내해 줌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세목별 발송에 따른 우편료 등 예산도 절감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유진 김유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