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자동차세 징수 팔 걷었다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29 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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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번호판 강제 회수등 단속활동 강화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이달부터 체납차량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자동차세 상습체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구는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강제회수나 공매처분을 가능토록 한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에 따라 이같이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 카메라를 설치한 단속차량을 활용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구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체납 자동차세 징수협약 시행의 날’로 지정해 백화점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전국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할 계획이다.

정동일 구청장은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어 과세 형평성 확보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포차 정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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