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최근 개정된 대부업 사무의 자치구 위임에 관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대부업 등록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의 대부업 사무를 수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각 자치구에서 맡게 되는 대부업 사무는 ▲신규 ▲변경 ▲등록갱신 ▲폐업 등의 대부업 등록신고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지도감독 등 현지성 민원업무이다.
제도개선, 대부업 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단속 등의 총괄 조정사무는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수행하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지역내 대부업 수행자는 구청 지역경제과에 등록신고를 해야하며, 이미 등록한 대부업체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갱신(매 3년마다)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대부업 사무의 완벽 수행을 위해 전담직원배치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장중심의 업무수행을 통해 대부업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 밀착행정을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성동구가 내년부터 대부업 사무를 수행한다. 사진은 대부업 관련 민원을 위해 구청을 찾은 주민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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