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청렴 공무원 '눈길'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29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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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이경미씨, 체납자가 놓고간 50만원 신고 공직비리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스러워 하는 가운데 용기 있는 공무원의 청렴실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노원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뉴타운사업 분양지 지정자 명의변경업무를 맡고 있는 이경미(38?사진)씨다.

29일 노원구(구청장 이노근)에 따르면 이달 20일 오후 4시30분경 이 주임이 출장 후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 분양지 지정자 명의변경 신청서류가 책상에 놓여 있었다.

출장 나가있는 사이에 민원인이 놓고 간 것으로 이 주임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서류사이에 끼인 10만원권 수표 5장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

이 주임은 즉시 신청인 A씨에게 전화를 해 “돈이 들어있으니 당장 가져가라”고 말했으나 신청인은 “성의 표시라며 서류 좀 잘 검토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기만 했다. 신청인은 명의변경절차를 대리하던 공인중개사였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자 이주임은 전화를 끊고 즉시 감사담당관실에 설치돼 있는 공직자 클린신고센터에 돈을 신고했다. 클린신고센터에서는 신청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되가져갈 것을 요구했고, 당일 오후 5시 50분경 신청인 A씨는 돈을 찾아갔다.

클린센터에 신고하고 돌아온 이 주임은 차분히 분양지 지정자 명의변경 신청서류를 검토해보았다.

명의변경이 가능하려면 먼저 시유지 매각대금 체납이 없어야 하는데 양도인의 체납액이 약 9700만원쯤 됐다.

그때 이 주임은 신청인이 왜 그 돈을 놓고 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명의변경 신청서류를 반려했다.

이경미 주임은 “정식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담당자를 떠보려는 의도로 그런 것 같다”면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때론 귀찮아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원칙대로 처리하고 싶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깨끗하고 원칙적인 일처리로 9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지켜준 이주임을 청렴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클린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최소화하고 표창상신 등의 적극적인 청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노원구청 도시개발과 이경미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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