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공은 노원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뉴타운사업 분양지 지정자 명의변경업무를 맡고 있는 이경미(38?사진)씨다.
29일 노원구(구청장 이노근)에 따르면 이달 20일 오후 4시30분경 이 주임이 출장 후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 분양지 지정자 명의변경 신청서류가 책상에 놓여 있었다.
출장 나가있는 사이에 민원인이 놓고 간 것으로 이 주임은 서류를 검토하다가 서류사이에 끼인 10만원권 수표 5장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
이 주임은 즉시 신청인 A씨에게 전화를 해 “돈이 들어있으니 당장 가져가라”고 말했으나 신청인은 “성의 표시라며 서류 좀 잘 검토해 달라”는 말만 반복하기만 했다. 신청인은 명의변경절차를 대리하던 공인중개사였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자 이주임은 전화를 끊고 즉시 감사담당관실에 설치돼 있는 공직자 클린신고센터에 돈을 신고했다. 클린신고센터에서는 신청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되가져갈 것을 요구했고, 당일 오후 5시 50분경 신청인 A씨는 돈을 찾아갔다.
클린센터에 신고하고 돌아온 이 주임은 차분히 분양지 지정자 명의변경 신청서류를 검토해보았다.
명의변경이 가능하려면 먼저 시유지 매각대금 체납이 없어야 하는데 양도인의 체납액이 약 9700만원쯤 됐다.
그때 이 주임은 신청인이 왜 그 돈을 놓고 갔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명의변경 신청서류를 반려했다.
이경미 주임은 “정식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담당자를 떠보려는 의도로 그런 것 같다”면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때론 귀찮아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원칙대로 처리하고 싶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깨끗하고 원칙적인 일처리로 9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지켜준 이주임을 청렴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클린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최소화하고 표창상신 등의 적극적인 청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설명=노원구청 도시개발과 이경미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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