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 4개 단체, 전문가 등과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수렴, ‘장애 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확정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번 원칙을 통해 보도의 일정 폭(최소 2m 이상)을 장애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이란 개념으로 조성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 선형블록을 대신하는 경고용 띠(보행기준선)를 설치해 점자블록 없이도 띠 안쪽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점자블록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하이힐을 신은 여성에게 요철로 인한 불편요소로 작용함에 따른 것이다.
단, 보도 폭이 협소한 곳이나 횡단보도, 건물돌출부 등엔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한 선형블록 사용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횡단보도 부분 턱 낮춤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하나 시각장애인에겐 이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횡단보도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 턱 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분리 설치된다.
이밖에 ‘점자블록 재질 스테인리스, 고무재질 사용 지양’, ‘횡단보도 볼라드 간격 유지해 설치’ 등이 10개 원칙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이번 원칙을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모두를 아우르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 현장작업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시가 추진하는 각종 보도공사 관련 사업 및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에선 가이드라인의 미흡한 점을 보완, 완결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대화 창구를 항시 열어놓고 의견을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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