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점자블록<시각장애인용> '경고용 띠'로 교체

문수호 / / 기사승인 : 2009-11-26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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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원칙 확정...내년초 착공 서울시가 장애인 보행안전구역내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을 ‘경고용 띠’로 대신하는 등 누구나 걷기 편한 보도환경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장애인 4개 단체, 전문가 등과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수렴, ‘장애 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확정하고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번 원칙을 통해 보도의 일정 폭(최소 2m 이상)을 장애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이란 개념으로 조성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 선형블록을 대신하는 경고용 띠(보행기준선)를 설치해 점자블록 없이도 띠 안쪽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조치는 점자블록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하이힐을 신은 여성에게 요철로 인한 불편요소로 작용함에 따른 것이다.

단, 보도 폭이 협소한 곳이나 횡단보도, 건물돌출부 등엔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한 선형블록 사용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횡단보도 부분 턱 낮춤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하나 시각장애인에겐 이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횡단보도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 턱 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분리 설치된다.

이밖에 ‘점자블록 재질 스테인리스, 고무재질 사용 지양’, ‘횡단보도 볼라드 간격 유지해 설치’ 등이 10개 원칙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이번 원칙을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모두를 아우르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 현장작업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시가 추진하는 각종 보도공사 관련 사업 및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에선 가이드라인의 미흡한 점을 보완, 완결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대화 창구를 항시 열어놓고 의견을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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