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목적 외 유출과 불법 사용 등의 마약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교육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설 1년 이내의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관리자와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종사자 등이다.
교육 참가자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 ▲마약류 취급 업체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마약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약류의 양도·양수에 관한사항 ▲마약류 입·출고 수급대장 정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
구 관계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마약류 취급자는 고발과 행정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에 많은 업소가 참가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의약과(2600-5948)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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