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시간 단축 운영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부터 기존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쓰레기 배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가로변, 주택지역 및 이면도로는 오후 8시부터 자정) 운영하는 것으로 구는 단축 운영 정착을 위해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3만원)하는 등 배출시간 위반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구는 이같은 단축운영 대상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일체의 폐기물에도 적용해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침출수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와 클린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구는 배출시간 단축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상가·점포주를 개별 방문해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반 주민에게는 ‘쓰레기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 실시해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정된 쓰레기 배출시간이 정착된 이후에는 노출시간이 보다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쓰레기 배출 후 최소시간내에 수거를 위한 정교한 수거시스템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청소행정과(2657-8659)로 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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