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1-24 17: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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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30일까지 제출해야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지적법상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및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 12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이달 1일부터 받고 있다.

구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2009.7.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됨에 따라 12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의신청에 앞서 대상지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통지문을 개별 발송했다.

이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구청(지적과, 홈페이지)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줄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710-3495)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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