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공적공간 사적활용’ 단속은 지난 2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적공간을 시민 품으로’라는 목표하에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쌈지공원 등 공적공간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는 부분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사적영역내 공적공간’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은 시정지시 및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건축조례에 따라 지난 2007년 5월29일부터 설치된 공개공지에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전 설치된 공개공지는 안내표지판이 없어 이용의 제약이 따르고, 사적공간으로 사용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0년도 사업으로 공개공지 100곳에 대해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설치를 확대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아 공개공지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본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경우 1056곳 총 79만㎡의 공개공지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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