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소각 강력단속

김영복 / / 기사승인 : 2009-11-19 16: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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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대기오염 방지 일환 내년 2월까지···교육도 병행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동절기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7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 단속을 내년 2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구는 17일부터 공사장, 노천 순찰 강화 및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행 중인 ‘겨울철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을 내년 2월28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동절기 공장, 가정 공사장 등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해 각종 유독가스, 악취 및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불법소각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노천등에 대한 순찰이 강화된다.

또한 민간자육환경감시단인 양천구감시단과 함께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조치도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 정비업소(카센타, 세차장 등), 쓰레기 집하장, 주택가 등에서 악취를 발생하는 고무, 피혁, 합성수지류 등을 불법소각하는 행위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감량목적으로 소각하는 행위 및 가정에서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폐기물관리법상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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