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동절기를 맞아 이달 17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장이나 가정, 사업장 등에서의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노천 및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이나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난방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것.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고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소각하거나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야간에 공사장 등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구는 취약 시간대인 오전 6~10시, 오후 6~10시 서울시 대기기동반과 구청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직원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그린벨트 지역내 비닐하우스를 비롯, 주택가 공터와 하천변, 쓰레기 집하장, 고물상, 자동차 정비업소, 공사장 등 취약지역을 일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고무, 피혁, 폐유, 합성수지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고발 조치가 취해지고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폐기물 등을 소각할 때 발생되는 매연과 각종 유해물질은 결국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와 본인은 물론 다른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환경오염과 산불예방을 위해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소각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을 누르거나 구청 환경보전과(480-1362)로 전화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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