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내년 1월1일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개정을 통해 신생아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지역내 거주 주민들에게만 지원되던 출산지원금 거주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기존 지원금의 증액 및 범위 확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거주기간 제한으로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12개월(신생아 출생일 현재)의 거주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정이 이뤄지는 내년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실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다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아이부터의 출산지원금액도 기존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만원 지급하던 것을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1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은 200만원으로 증액 지급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지역내 1063명의 출생아 부모에게 1억489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9월말 기준)해왔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의 건강한 태아관리를 위해 임산부교실 개설,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철분제 지원 등을 실시 중이며, 출산 후 산모 도우미지원 및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생아를 위해 무료 청각검사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서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김영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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