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버려진 약품들이 계속 방치될 경우 심각한 생태계 질서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지킴이로 나서기 위해 시급히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
이번에 제정된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에 따르면 구는 지속적인 교육·홍보와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련단체와 협력한다.
지역 주민은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 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구 소재 약국과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인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시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성동구 약사회(회장 김영식)는 지역내 150여개 약국의 사업 참여을 독려하며,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에 협조해야 한다.
구는 조례가 제정된 만큼 앞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공서, 아파트단지 등에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마련하고, 모범적으로 참여한 주민, 약국, 약사회 단체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제도 정착시까지는 학교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며, 구청, 약사회, 단체, 주민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조 구청장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불용의약품관리에 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환경보호를 위함은 물론 녹색도시와 건강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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