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납부절차 간소화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1-16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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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납세자 편의도모 고지서 발송등 내년 시행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사업소세 납부자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안내서 및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해소책을 마련했다.

구는 최근 사업소세 납부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2010년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내년부터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소세 관련 신고의무를 생략하게 하고, 납부고지서를 먼저 발부키로 한 것.

또한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구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

따라서 사업장 변동이 없는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변동이 있는 사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 후 납부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사업소세는 1년에 한번 신고납부를 하다 보니 일부 사업주는 깜빡해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0%와 하루당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방법을 몰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했었다.

홍영복 세무2과장은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데 꼭 신고를 해야 하느냐는 민원과 신고절차 문의가 많아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업소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납세자에게는 번거로움과 가산세 부담도 해소되고, 구청 입장에서도 행정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서로가 윈윈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키 위해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 중 하나로, 사업자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당 250원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매년 7월 중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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