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변종철 / / 기사승인 : 2009-11-16 16:31: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산구, 내일까지 실시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노후주택 등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18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건축물의 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실시되는 것으로 구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402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건축물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점검은 지역내 건축사 5~8명이 육안에 의한 외관 및 주요 구조부 확인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전점검 결과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등으로 구분해 현장에서 건물사용자에게 점검결과 통보 및 자체 관리 철저를 홍보하게 되며, 아울러 불량의 경우 점검보고서를 검토해 정밀진단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매우 불량의 경우 정밀점검 및 진단 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본 점검은 행정적 지원 사항이므로,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710-3390)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변종철 변종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