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점검은 건축물의 붕괴사고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실시되는 것으로 구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402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건축물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점검은 지역내 건축사 5~8명이 육안에 의한 외관 및 주요 구조부 확인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안전점검 결과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등으로 구분해 현장에서 건물사용자에게 점검결과 통보 및 자체 관리 철저를 홍보하게 되며, 아울러 불량의 경우 점검보고서를 검토해 정밀진단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매우 불량의 경우 정밀점검 및 진단 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본 점검은 행정적 지원 사항이므로,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710-3390)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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