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15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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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이달 말까지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09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0월30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15일 구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후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이의신청 기간내에 구청 및 구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12월30일까지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줄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관리과(2260-1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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