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으로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후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이의신청 기간내에 구청 및 구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12월30일까지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줄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토지관리과(2260-1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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