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 실천운동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는 이를 위해 개인차량의 경우 동 주민센터 직원이나 통반장들이 직접 개별 방문해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인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5440곳 사업체의 경우에는 법인 승용차요일제 안내 공문을 발송한 뒤 구·동 직원이 직접 방문해 승용차요일제를 홍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이번 홍보기간동안 승용차요일제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대상 차량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렌터카 포함)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긴급·보도·외교·군용·경호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화물차, 특수차, 10인승이상 승합차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용차요일제 적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아울러 승용차요일제 참여시에는 서울시 등록 6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의 자동차세 5%감면, 승용차요일제카드(삼성, 신한)로 자동차세 납부시 추가 3%할인, 공영주차장 일일주차요금 30%할인,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감면, 민간참여업소혜택(주유소, 세차장, 정비업소 일정액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단,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는 7~10인승 차량은 중복감면 배제규정에 따라 승용차요일제를 통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시에는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
운휴일 미준수 3회 적발시와 전자태그 미부착 및 훼손 1회시에는 혜택이 중단되며, 당해연도에 경감된 자동차세는 추징된다.
희망운휴일은 1년에 2회 변경이 가능하며, 차량을 매도하거나 차량의 주소지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승용차요일제에서 탈퇴처리 된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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