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승객중심의 고객만족서비스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모든 서울택시는 11월부터 택시 승객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전화 처리하는 고객만족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호객행위, 합승 등 명백한 불법행위의 경우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위반내용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실제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신고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또 명백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운전자만 처벌되고, 실제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업자는 운전자 채용 및 처우, 교육 등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 대상에서 제외돼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객만족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내 조수석 뒷좌석에 ‘고객만족센터 스티커’를 부착,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각 회사별 고객만족센터에 전화를 하면 대표자 등이 직접 민원사항을 청취해 책임지고 처리하게 된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조합에서 총괄적으로 신고를 받아 조합 책임자가 처리하게 된다.
또한 서울택시는 승객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택시를 지정 운행한다.
서울시는 금연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금연택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전자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택시운전자의 운수종사자 복장을 개선, 통일된 복장을 의무적으로 착용케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서비스 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년 하반기 택시서비스평가에 반영, 서비스개선 이행이 우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택시서비스 경쟁을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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