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도로굴착기관을 대상으로 도로굴착계획 사전 심의·조정을 통한 통합관리를 추진하며, 이와 더불어 ‘차로단위 복구’ 공사 등 복구방법 개선과 함께 주민 참여를 통한 굴착공사 감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구는 도로굴착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시행되던 도로굴착계획 사전 심의·조정을 최근 격월제로 강화, 이를 통해 병행시공, 일괄굴착 및 당일복구 유도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한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하수관은 자치단체, 가스공사는 도시가스공사 등 사업 주체가 달라, 엇박자로 진행되는 굴착공사로 인해 도로가 누더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구는 굴착 후 도로면이 부분적으로 불규칙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차로단위 복구’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차로단위 복구’란 기존 0.7m인 도로 최소굴착 폭을 차로 규격인 1.2m로 확대하는 공사다.
또한 구는 개별 굴착에 따른 땜질식 복구를 방지하고자 신축건물 건축으로 인한 도시가스관, 상수도관 설치 등 소규모굴착시 통합굴착(ONE-STOP)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굴착으로 여러 시설을 동시에 시공함으로써 기간 단축 뿐 아니라 여러 번 시행되는 번거로움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는 현행 차도 3년, 보도 2년인 굴착통제기간을 도로 구분 없이 3년으로 상향해 잦은 도로굴착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구에서 시공하는 관급공사를 포함한 모든 굴착공사 현장에 주민참여감독자를 배치해 굴착공사 사전 주민안내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일선 행정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순찰을 강화해 주택가 불법·무단 굴착을 방지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구는 불법·무단 굴착 공사 발견시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로굴착 공사 후 시공평가를 실시해 연속 2회 이상 평점이 70점 이하인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도로굴착허가를 유보토록 할 예정이다.
김만식 토목과장은 “이번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방법개선 추진으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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