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04년부터 2009년 8월31일까지 이중납부 등으로 과·오납된 지방세 미환부금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정리대상은 1만7262건 7억8100만원으로 구는 이에 앞서 환부 대상자에게 과·오납 내역 및 환부금 수령 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과·오납된 환부금을 수령은 환부청구서, 전화 또는 Fax, 서울시 지방세 납부서비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를 이용해 청구하면 된다.
한편 11월16일부터는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권자가 서울시 지방세 납부서비스 홈페이지(E-Tax)를 통해 과·오납금을 이웃돕기에 기부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전자공인인증서를 통해 서울시 지방세 납부서비스 홈페이지(E-Tax)에 로그인해 환부금 조회 후 기탁지정 및 기부선택을 하고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환부금이 입금 처리된다.
기부영수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구청으로부터 기부내역을 통보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납세자에게 영수증을 발송한다.(단, 환부금 기부는 전액 기부만 가능하며 일부 기부는 2010년 3월 이후에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과·오납 미환부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소액의 과·오납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미환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구는 과·오납된 지방세 미환부금에 대해 미환부건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분석하고 또한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찾아가도록 독려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이 대부분 소액임에 따라 납세자의 무관심으로 환부금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환부금 기부제도 시행으로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미환부금 정리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종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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