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행위 내달부터 단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10 17:41: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진구, 주택가 공터·하천변·공사장 집중점검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장이나 가정, 사업장 등에서의 무분별한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노천 및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이나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난방연료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각종 쓰레기 등을 전문소각장이 아닌 곳에서 소각할 경우 매연과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 등이 발생해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업장내에서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구는 취약시간대인 오전 6~10시, 오후 6~10시 구리지역 경계의 나대지를 비롯해 주택가 공터와 하천변, 공사장 등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아차산에 가까운 구리시 지역은 폐자재와 각종 가전제품 등을 수집·보관하는 재활용업체들이 많아 이 업체들이 폐자재 등 각종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인근 아차산까지 대형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커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에서 고무, 피혁, 폐유, 합성수지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고발 조치가 취해지며,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환경과(450-7805)로 문의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