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물류창고 난립 지자체 나서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06 17:59: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70여곳 개발제한구역 15만평 훼손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대형물류창고 사업자들이 ‘개발제한구역’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있다(본지 10월 22일자 15면보도)는 기사와 관련, 환경 단체가 이들으 불법 저지를 위해 앞장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6일 환경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일대에서 그린벨트지역과 자연녹지, 보존녹지, 준농림지 등에서 농지(전, 답)나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해 대형물류창고 사업을 하는 업체는 모두 70여개 업체이며 이들이 불법 훼손한 면적만도 총 15만평에 이른다는 것.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강서구·은평구·동대문구·인천광역시·부천시·고양시·광명시·용인시·광주시·한남시·구리시·남양주시 등 수도권 일대의 해당 자치단체에 우선 청원서를 제출한다”며 “단속 결과에 따라 수위 조절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청원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 및 임야에서는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물류보관창고 사업을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 별로 적게는 2∼3개소에서 많게는 7∼8개소의 업체가 유치돼 있는 것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형물류업체들은 1개 업체당 적게는 1500평에서 많게는 2000∼3000여평씩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의 농지와 임야를 불법 훼손한 뒤 차량통행을 이유로 레미콘과 아스콘 등으로 포장해 놓고 이사짐 보관센터나 상품보관 등 불법 화물유통사업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 될때까지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건교부·총리실·청와대 등에 청원서를 제출한 뒤 시정이 않될 경우 강력한 시민운동을 해 나가겠다며 ‘녹지 보존은 우리 세대의 마지막 보루’라고 적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임시 국회를 통해 개정하고 그린벨트(GB)내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겠다고 밝혀 단속의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부=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