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일대에서 그린벨트지역과 자연녹지, 보존녹지, 준농림지 등에서 농지(전, 답)나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해 대형물류창고 사업을 하는 업체는 모두 70여개 업체이며 이들이 불법 훼손한 면적만도 총 15만평에 이른다는 것.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강서구·은평구·동대문구·인천광역시·부천시·고양시·광명시·용인시·광주시·한남시·구리시·남양주시 등 수도권 일대의 해당 자치단체에 우선 청원서를 제출한다”며 “단속 결과에 따라 수위 조절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청원서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 및 임야에서는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물류보관창고 사업을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 별로 적게는 2∼3개소에서 많게는 7∼8개소의 업체가 유치돼 있는 것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형물류업체들은 1개 업체당 적게는 1500평에서 많게는 2000∼3000여평씩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의 농지와 임야를 불법 훼손한 뒤 차량통행을 이유로 레미콘과 아스콘 등으로 포장해 놓고 이사짐 보관센터나 상품보관 등 불법 화물유통사업을 일삼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근절 될때까지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건교부·총리실·청와대 등에 청원서를 제출한 뒤 시정이 않될 경우 강력한 시민운동을 해 나가겠다며 ‘녹지 보존은 우리 세대의 마지막 보루’라고 적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임시 국회를 통해 개정하고 그린벨트(GB)내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겠다고 밝혀 단속의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부=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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