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위원장 연행 항의집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0-06 15: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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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결의대회 “실질 총력투쟁 선포하겠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 노조)는 차봉천 위원장이 3일 새벽 경찰에 연행됨에 따라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차 위원장 연행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공무원노조 지부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서울 모 여관에 있던 차 위원장의 행방을 미리 파악한 중부 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3일 새벽 4시 30분 경 차 위원장이 연행됐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연행된 후 영등포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은 뒤 현재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은 그 동안 차 위원장을 검거를 위해 마포, 영등포, 중부, 구로 경찰서로 구성된 검거전담반을 가동 해왔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차 위원장은 조사과정에서 “전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아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위원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말하고 면회 온 노조관계자 들에게 “투쟁장소를 구치소로 옮기는 것일 뿐, 나는 계속해서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의 연행소식이 알려진 이날 30여명의 노조 관계자들이 영등포 경찰서를 방문, 차 위원장을 면회했다.

4일 결의대회에서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예고는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에 대한 90만 공무원노동자들의 열망을 전적으로 무시한 기만적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 입법안 철회와 노동기본권보장을 통한 공무원노조 합법화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 정부 교섭 쟁취 등을 주장했다.

집회가 끝난 후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은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 공무원 조합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박재범 정책 기획 국장은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은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체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주장과는 달리 단결권마저도 그 본질적인 측면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석 국제부장은 “4일 집회를 통해 실질적인 하반기 총력투쟁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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