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에 의해 규율되고 중소기업청장의 승인과 감독하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출연기관인 서울시는 재단법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가질 뿐 일반적인 업무감독권이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서울시가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작년 6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서울시의회의 업무보고 지시와 행정사무조사 등을 거부, 재단의 설립목적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5일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당시 재경위 소속 몇몇 의원들의 과욕이 빚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하지만 시가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위임권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출연 자체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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