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차 통행료 ‘치외법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16 17: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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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못하자 미납 상습도주 미군 차량 72대가 지난 98년부터 올 7월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김덕배 의원은 16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국감자료를 통해 “지난 98년부터 올 7월말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3차례 이상 내지 않고 도주한 차량 263대중 27%인 72대가 미군의 개인 승용차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미군차량 가운데 차량번호 11-3-50ⅩⅩ는 무려 56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했으며, 10회이상 도주한 차량만도 20대나 되며, 3회 이상 도주차량 중 외국공관의 외교관 차량도 2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군차는 위법을 저질러도 차량압류 등의 강제조치가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습 도주가 발생한다”며 “지난해 도로공사가 미8군측에 이들 차량 소유자에 대한 신상명세 파악과 제재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미8군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통행료 미납차량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올 7월까지 일반 구간에서 발생한 미납도주 사건은 총 3만8521건, 하이패스 구간에선 26만6000건으로 나타났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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