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원효로지점이 관할 구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 불법광고물인 이동식 입간판을 인도에 설치, 운영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전류가 물에 잠긴 인도로 흘러 이씨가 감전되면서 자구력을 잃고 익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사고지역에 50년 강우빈도인 시간당 108㎜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로가 물에 잠긴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 피고의 과실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작년 7월 15일 오전 3시45분께 집중호우로 45㎝ 높이까지 도로가 침수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농협 원효로지점 앞 인도를 걷다 입간판의 누전으로 감전돼 익사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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