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뢰받는 검찰되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11 16: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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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호 초대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초대 안산지청장으로 봉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재임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으로 취임한 권태호(49) 지청장은 11일 본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주민생활의 안전과 불편을 해소해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검찰권 행사로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관할하고 있는 안산, 시흥, 광명시는 공단배후도시로서 공단과 유흥지역이 밀집된 신흥 도시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초대 지청장으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안산지청의 업무 방침은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검찰’이다. 지역주민이 검찰에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 먼저 파악한 후, 그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검찰권을 행사 할 것이다.
우리 안산지청은 이곳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욕구, 녹색청정 환경을 기대하는 욕구를 적극 반영해 환경사범이나 조직폭력 등 민생침해사범, 시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을 해하는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온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안산지청 관할 지역들이 일부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토지 형질변경 등 그린벨트가 심하게 훼손되고 미등기 전매 등으로 고액의 이익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불법토지 형질변경 등 그린벨트 훼손사범에 대해 법률적용을 엄격히 할 것이다.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경종을 울려 안정되고 편안한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안산지청 관할지역 공직자들과 지역주민들은 강도 높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공직사회의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고는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검찰의 주요 사명중의 하나다.
특히 이곳 안산, 시흥, 광명 등은 신흥 공업도시로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개발과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인·허가 과정의 부조리 등에 전반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리에 취약한 공직이나 분야를 잘 살피고, 지역 특유의 토착비리도 가려내 엄단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안산, 시흥, 광명지역은 신흥 유흥도시로서 물왕저수지 카페촌의 각종 불법행위와 그린벨트 훼손, 외국인 불법취업, 티켓다방 윤락 등과 조직폭력배들의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검찰의 단속방안은.
▲신흥도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을 도시 기반시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여 문화, 예술시설은 부족한 반면 성인오락실, 대형 유흥주점, 윤락업소 사채업소 등이 번창하는 기형적 도시 형태를 띄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흥가나 윤락가 성인오락실 등은 조직폭력배가 서식할 토양이 되고 여기에는 조직폭력배간의 세력다툼과 이로 인한 업주나 시민들의 피해가 심화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청은 조직폭력배의 서식처가 되는 이들 대형 유흥주점 윤락업소 사채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밀착 수사하고 신용카드 할인 등을 통한 조직자금 조달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 조직폭력배가 설 땅을 없도록 하겠다.

-안산, 시흥, 광명 지역은 대규모 공단과 영세 중소 사업장도 적지 않아 노사간 상당한 마찰과 분규가 예상되고 작업장의 안전문제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사문제에 대한 대처 계획은.
▲이곳 안산, 시흥, 광명지역에는 자동차부품, 도금, 염색, 피혁 등의 취약사업장이 밀집돼 있고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단협 관련 노동쟁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96%에 이를 정도로 기업들의 작업환경도 취약한 편이라 산재 위험 또한 높고 3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문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보호와 보장을 받도록 하고, 기업주들에게는 근로자들의 불법, 폭력적인 쟁의 행위로 인해 기업이 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청은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하에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다.
/시흥=안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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