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대표 권오헌, 남상헌, 오종렬, 유덕상, 조찬배 이하 계승연대)는 국회의원들에게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계승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현행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활동 시한의 종료일이 16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진정 접수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조사 기간의 절대적 부족과 사건 피진정인들의 조사불응 내지는 허위진술 및 피진정기관의 비협조로 인하여 진상규명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권한 강화와 조사 기간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계승연대는 지난 6일과 7일 발의된 두 종류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각 의원들의 찬반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위원회 소속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을 냈고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를 개정안의 핵심사항으로 하고 있다. 두가지 개정안은 모두 조사활동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계승연대는 의원들의 찬반입장을 취합해 16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승연대는 17, 18일 양일간 국회 앞에서 법률개정안과 관련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2000년 10월 출범해 그간 83건의 의문사를 조사했고 이중 41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다.
/김종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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