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능효과를 허위광고하거나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P업체는 통증완화 용도로만 허가받은 의료용구 ‘레이져 닥터 890’을 팔면서 탈모방지와 고지혈증, 고혈압, 만성편두통 등에도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를 통해 허위 광고한 혐의다.
또 서울 강동구 L산업은 일반화장품 ‘블랑센 마스크’등을 시판하면서 주름살 제거와 혈액순환 개선 등 기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 군포 D실업은 공산품 ‘참숯옥매트’ 등을 판매하면서 만성피로와 불면증, 두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한 혐의다.
/선태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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