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집’마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09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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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대를 통해 ‘자유의 집(영등포구 문래동)’을 유지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영등포구가 ‘이전약속 준수’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자유의 집’ 부지 6682㎡를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한 뒤 이를 사들여 종합복지관으로 운영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5년 이상의 유상임대 쪽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소유주인 ㈜집과 사람들측과 임대기간을 놓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하지만 영등포구가 이에 반발,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기존의 약속을 어기는 처사”라며 “‘자유의 집’ 이전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청측은 특히 “이명박 시장이 최근 영등포구를 방문해 ‘자유의 집’ 이전 요구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이번 시의 유상임대 방침은 이 시장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등포구는 그동안 “노숙자들의 배회로 주민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 노숙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700여명 중 영등포구에만 전체의 36%인 980명이 수용돼 이 지역의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다”며 줄곧 이전을 요구해왔다.

자치구의 반발이 이처럼 거세지자 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임대기간에 대체시설 확보 및 수용자 분산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자치구와 충분히 협의,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자유의 집’은 99년 1월 서울시가 방림방적 기숙사 3개동을 활용, 노숙자를 수용하면서 출발한 것으로 시는 당시 2000년 6월말까지 한시로 이용하기로 무상임대계약을 맺었으나 대체부지가 없다며 이후 2년 이상 계속 사용해왔으며 그 사이 새 건물주 ㈜집과 사람들측이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선태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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