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6일 열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5차 비공식 회의에서 우리 수사당국이 미군 피의자 신병을 미군측에 인도하기 전에 충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국은 또 미군 범죄에 대한 양국 수사당국의 공동조사, 현장보존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현재 SOFA는 우리 수사당국의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절차 미흡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왔다.
정부 당국자는 회의에 앞서 “주한미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찰이 미군과 똑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한미 수사당국간 초동수사 협조문제에 대한 여러 방안을 두고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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