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자치센터 자율권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9-08 1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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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각 자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위원회에 대한 개선의견을 보완,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제455호)를 전면 개정하고 이달 중 공포,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00년 9월부터 동기능 전환으로 발족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문화·여가 향상 부분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거뒀으나 비효율적 운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주민자치센터 등에 관한 개정준칙 지침을 각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명칭 일원화 ▲활동관련 프로그램 운영 강화 ▲운영관련 공무원 부담 완화 ▲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체계 강화 ▲사용료 등의 징수·관리체계 개선 등이고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고문제도 신설 ▲동장 직권의 위원 선출에서 공개모집 및 위촉 ▲구의원 등 공무원의 위원장 배제, 위원장 연임 1회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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