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허원근 일병 사건과 최종길 교수 사건, 수지김 사건 등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들이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자 누구도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함을 이용,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등 현 공소시효제도가 중대 범죄자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각 단체 대표들은 국회 사무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사위소속 민주당 이상수 의원을 면담, 법사위가 빠른 시일내에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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