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시내 23개 자치구에서 인가된 147개업체 1215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자동차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36.3%인 442대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된 전 차량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등록지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그중 배출허용기준을 5%이상 초과한 342대 차량에 대해서는 대당 20∼35만원씩 총 87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특히, 배출허용 기준을 10%이상 초과한 181대에 대해서는 3일간의 사용정지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현행 행정처분에 따르면 △배출허용기준 30%를 5%미만으로 초과했을 경우는 개선명령 △5%이상∼10%미만으로 초과했을 경우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20만원 △20%이상으로 초과했을 경우는 개선명령, 과태료 25만원 및 사용정지 3일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단속에 따른 적발 차량은 처음으로 시가 주관해 자동차배출가스단속반 총 10개반 40여명을 자치구별 마을버스 차고지에 투입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난 자치구 자체 점검보다는 다소 많아 진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2002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계획에 따라 각 자치구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반이 분기 1회 이상 마을버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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