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호가담합’특별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26 1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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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시는 최근 부녀회 등의 아파트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주택마련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말까지 서울시내 1만875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의 ‘호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와 관악, 서초, 강남 송파 등 25개 자치구가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강남재건축지역을 중심으로 △호가조작 및 중개업소간 거래 △재건축 관련 헛소문 유포 행위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의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무등록 부동산중개 양도, 대여 △단속방해 및 회피행위, 토지조장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문정·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아파트 입주가 보장된다”며 거래를 부추기고 있는 입주권 사기행위와 개발제한구역·해제구역 및 투기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의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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