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제재수단 효과 ‘미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26 17: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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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도입 시급 국민의 정부 들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경고조치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늘고 있지만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주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98년이후 행자부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단체장은 P시장등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장은 위법행위, 비도덕적 행위, 행자부 지침 무시, 직계가족에 대한 특혜, 선심성 예산,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최근에 경고조치를 받은 단체장은 집중호우 기간 중에 친지들과 골프를 친 단체장과 보조금 대상사업이 아닌 광고판 제작사업에 시비를 지원하고, 국고지원을 받은 사업을 주관부처의 사전 승인도 없이 중단시킨 단체장 등이 있다.

이처럼 행자부는 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사실이 적발될 때마다 경고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주민들의 선거로 당선된 민선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견제하는 법률적 수단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단체장의 전횡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주민감사청구제가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제재수단으로서 주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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