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땅거래 국세청 통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22 1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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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과열투기 차단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된 가운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거래량이 2001년도에 1300건(126만6천㎡)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만도 전년도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는 917건(35만4천㎡)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가는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점차 증가세를 나타내기 시작해 올해 들어 상승률이 1/4분기 2.56%, 2/4분기 2.59%로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 지난해 이후 총 6.67%가 상승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대상 지역인 노원구의 경우 지가가 지난해 이후 9.8%가 증가하고 은평구는 8.13%가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러한 거래량 증가와 지가 상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에 대한 기대심리와 저금리 및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부동산 투자심리가 높아지고 일반지역의 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건물의 밀도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정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으며 공공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 계획적으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 해제가 되더라도 고밀도 또는 고층의 개발은 불가능 한 실정이다.

시는 최근 지가 상승에 따른 과열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해제지역내 토지거래 동향조사로 부동산 매매검인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내역을 과세자료에 활용토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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