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동시분양에 리모델링 아파트가 처음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과다분양가 업체에 대해 분양가 자율 인하만을 요청해 온 소비자단체가 이 아파트의 분양가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처음으로 분양불허를 시에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이하 소시모)은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재건축 8곳, 재개발 1곳, 일반분양 3곳, 리모델링 1곳 등 13개 아파트(12개 업체)의 분양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체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토록 하고 리모델링 아파트는 분양을 불허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시모에 따르면 리모델링 아파트인 강남구 압구정동 D건설(81, 85평 56가구)의 경우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의 291%, 대지비는 원가의 373%로 높게 책정되면서 평당분양가가 2387만원으로, 원가의 341%나 됐다.
/김재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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