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입찰 인터넷공고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20 18: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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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경쟁 입찰 공고는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또한 10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과 외국차관도입 및 해외투자사업에 대해서 는 중앙투융자심사를 실시토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 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단체의 입찰공고는 조달관보 및 시·도 공보 등에 게재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인터넷공고로 일원화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지역행사를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 등을 투융자사업으로 분류, 이들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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