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관’ 지자체 편 갈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19 1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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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달 20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지방세 전환요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19일자 1면),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가 반발하자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오히려 행자부의 방침을 옹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요구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10% 지방이양안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시 안을 수용할 경우, 지방교부세는 더욱 줄어들어 지방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토지-건물대장 등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업무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만큼 지역개잘 이익 환수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자치에 이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도 “특히 부가세는 경제활동이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서울만 56.5%이며 인천-경기를 합치면 80%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00년 기준 전국 부가세 규모는 23조2000억원"이라며 “이들 가운데 18조 이상이 서울-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가세의 일부를 수도권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경북·울산 등 비수도권 세정담당관들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움직임이 비수도권 재정상황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국고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19일 이들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는 행자부의 거부방침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됐다.

비 수도권지역 지자체 한 관계자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분명 필요하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지역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원의 효율적 분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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