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주차 서울시·일부 구 ‘엇박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13 17: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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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청이 서울시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서울시와 강서구에 따르면 강서구는 오는 10월부터 주간(오전9시∼오후5시)에는 주차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제(월2만원)를 시행키로 했다.

강서구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실시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시의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내 83.9%의 지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 강동구도 주간에는 무료로 주차공간을 개방, 야간에만 실시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유료로 운영하는 제도로 현재 서대문, 양천, 구로, 관악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에서 야간, 주간, 전일제 등으로 나눠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방침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시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보완책으로, 낮 시간에 비어 있는 서울시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외부 방문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주차쿠폰제를 올 상반기 도입, 지난 5월부터 시간권(1000원)과 1일권(5000원), 주정기권(1만5000원), 월정기권(5만원)으로 나눠 유료로 운영해왔지만 이런 방침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서구는 주간 시간대 주차공간 무료 개방으로 인터넷 주차 쿠폰제 실시 자체가 무의미해짐에 따라 오는 10월 거주자 우선주차제 야간 실시와 맞물려 인터넷 주차쿠폰제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강서구의 방침은 시 정책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응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 이런 엄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치구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여부와 우선주차제 구획설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어 실제 시가 취할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는데다 일부 자치구의 방침이 다른 자치구에 파급될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의미 자체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주차차량 증가 등 부작용을 이유로 한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시와의 타협점을 모색, 제도시행에 따른 불협화음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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