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모의원은 10일 “무보수 지방의원들에게 수당형식으로 지급되는 지방자치 예산이 만만치 않다"며 “차라리 이를 유급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모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법 32조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조례에는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이라기보다는 의정활동비 등이 급여성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초의원은 정액으로 매월 지금받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의원연수 교육비, 연수참가비, 해외연수 등까지 포함하면 의원 1인당 연평균 1500만원이 넘는다.
그는 “무보수직이라는 현재의 틀 내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원 유급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구의원은 “하루 7만원씩 연 80일분의 수당을 받지만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용역비, 자료수집비 등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해줘야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사실상 공무원 월급과 맞먹는 수준의 비용이 기초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를 유급화로 돌리고 의원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의원들을 유급으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지방의원들에게 들어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국광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이성구, 서울시 의회 의장)는 최근 지방의원유급화 추진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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