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 판사는 7일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주행중 침수된 차량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도로 통제를 제때 못해 침수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경찰 등의 도로통제가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침수사고 당시 내린 비의 양이 최근 10년간의 시간당 최대 강우량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점과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보험사는 작년 7월 15일 새벽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동부간선도로에서 시간당 최대 99.5㎜의 폭우가 쏟아져 중랑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주행중 침수된 차량 5대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 뒤 모두 2600여만원의 구상금 소송을 냈다.
/연합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