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 시·도지사 위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06 18: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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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해제기준도 완화 건설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취락 해제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말까지 서울, 경기 등 그린벨트내 대부분의 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풀릴 전망이다.

건교부장관이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 일선 시·군의 집단취락 해제 및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취락 해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가구가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된뒤 해제될 수 있도록 취락 지정 기준 가구수와 밀도를 ㏊당 각각 20가구, 15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교부장관이 해제권을 갖고 있으면 해제 절차에 3~4개월이 더 걸리는 데다 그린벨트 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시·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해제권도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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