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연말까지 서울, 경기 등 그린벨트내 대부분의 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풀릴 전망이다.
건교부장관이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 일선 시·군의 집단취락 해제 및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취락 해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가구가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된뒤 해제될 수 있도록 취락 지정 기준 가구수와 밀도를 ㏊당 각각 20가구, 15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교부장관이 해제권을 갖고 있으면 해제 절차에 3~4개월이 더 걸리는 데다 그린벨트 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시·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해제권도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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