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시설물 굴착·복구 업무 개선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가 시내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한 GIS 지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할 때 GIS 지도 첨부를 의무화하고, 허가조건에 지도 이용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또 도로굴착후 준공할 때 지하시설물의 시설 및 변경 또는 수정사항이 표기된 지도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계부서간 협의를 거쳐 `시 도로굴착 및 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시가 직접 도로 및 인접 지상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도 GIS 지도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GIS 지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경우 각종 공사때 도시가스 배관 등 지하시설물 파손에 의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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