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거래단위 12㎏서 10㎏으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08-01 1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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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고구마 등 4개 품목의 거래단위가 변경됐다.

1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이달부터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고구마, 애호박, 가시오이, 다다기오이 4개 품목의 거래단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한 상자당 △고구마 12kg→10kg △애호박 8kg→20개 △가시오이 10kg→50개 △다다기 오이 15kg→100개 단위로 거래된다.

농수산물공사 지준상 대리는 “시장 상인간 고구마는 소량 포장으로 거래되는 추세이고 애호박 등 3개 품목은 사실상 시장에서 개수단위로 거래되고 있어 이같이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이같은 거래단위 조정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이로울 것으로 예측된다" 며 “향후 소비행태에 따른 실거래 중량조사 등을 통해 다른 품목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동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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