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돼 권한이 정지된 뒤에도 매월 수십만원의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받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지난 3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해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토록 돼 있어 이 같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장의 경우 월 110만원,광역 시·도 단체장은 85만원, 기초자치단 체장은 인구수에 따라 40만∼60만원의 직급보조비가 지급되고 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4인 이내 범위에서 배우자 월 3만원,기타 부양가족 월 2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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